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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엄마가 대신 쓰려던 협의서, 두 아이마다 특별대리인을 세워 유효하게 마친 사례

# 상속재산분할협의# 특별대리인# 미성년자 상속# 이해상반# 상속등기

엄마가 대신 쓰려던 협의서, 두 아이마다 특별대리인을 세워 유효하게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인은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협의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자신도 같은 상속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몫과 아이들의 몫을 한 사람이 함께 정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대로 협의서를 쓰면 훗날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싶어 담당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쟁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서로의 이해가 부딪힙니다. 이를 이해상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모가 대리한 협의는 효력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확인할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어머니가 대리한 협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 두 아이에게 각각 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하는지
  • 협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유효한 협의의 조건부터 세웠습니다. 아이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하는 구조로 절차를 다시 짰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이해가 부딪힐 때 부모 대신 아이를 대리하도록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이해충돌 구조부터 짚기

어머니와 아이들이 같은 상속인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어머니의 대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두 아이에게 각각 선임

자녀 한 명마다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했습니다. 아이별로 대리 구조를 정돈해 협의의 효력을 다툴 틈을 없앴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협의안 검토

완성된 협의안을 아이 입장에서 다시 살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몫을 법정상속분과 견주어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야 협의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전주지방법원
사건 종류미성년 자녀 특별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특별대리인 선임 후 분할협의 성립

특별대리인 선임 뒤 석 달쯤 지나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아이들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을 확보했고 상속등기도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뒤 협의를 다툴 여지를 미리 없앤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엄마가 미성년 자녀 대신 협의서에 서명하면 안 되나요?

엄마도 같은 상속인이라면 아이와 이해가 부딪힙니다. 이런 상태에서 엄마가 대리한 협의는 효력을 다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리인을 세워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아이가 둘이면 특별대리인도 둘이 필요한가요?

이 사건에서는 두 아이에게 각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아이마다 대리 구조를 따로 정돈해 두면 협의의 효력을 다툴 틈이 줄어듭니다.

Q3. 협의 내용이 아이에게 불리한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아이가 받게 될 몫을 법정상속분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이 사건도 그 비교를 거친 뒤 협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법정상속분만큼의 몫을 지켰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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