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땅 전체가 아니라 절반 지분만 넘어간 증여였습니다. 아버지는 갖고 있던 토지의 절반을 생전에 형 앞으로 옮겼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 이름으로 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남매 가운데 한 명인 의뢰인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땅 일부만 넘어간 경우에도 증여로 셈하는지,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였습니다.
쟁점
지분은 하나의 재산을 여럿이 나눠 가질 때 각자가 가진 몫의 비율입니다. 지분을 넘긴 것도 엄연한 증여이므로 유류분 계산의 바탕에 들어갑니다. 남은 문제는 그 값을 어떻게 매기느냐였습니다.
- 형이 받은 지분의 값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아버지 명의로 남은 지분은 상속재산으로 보는가
- 반환을 돈이 아닌 지분으로 받을 수 있는가
진행 경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지분 평가에서 결과가 갈린다고 봤습니다. 땅 전체 값의 절반을 기계적으로 떼어 내면 실제 가치와 어긋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분의 특성까지 감정에 담다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와 함께 써야 하는 등 온전한 소유와 사정이 다릅니다. 감정에서 이런 특성이 지분 값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남은 지분의 자리를 정하다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절반은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속인들이 나눌 대상이므로 증여된 지분과 섞이지 않게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분을 넘겨 달라고 청구하다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 지분을 넘겨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세웠습니다. 판결이 나면 곧바로 등기로 옮길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승소 · 증여 지분 반영, 지분 이전으로 반환 |
재판부는 형이 받은 지분을 감정한 값으로 유류분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어 지분 이전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가 방식까지 짚은 것이 받아 낼 몫을 지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땅 일부 지분만 넘겼어도 증여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지분도 하나의 재산이므로 넘겨준 비율만큼 증여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값은 감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남은 지분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협의하거나 법원의 분할 절차를 거쳐 나눕니다. 증여된 지분과는 구분해서 정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Q3. 돈 대신 지분으로 돌려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판결에 지분과 부동산이 정확히 적혀 있으면 곧바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하는 부담도 생기므로 사정에 맞춰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