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80대 어머니입니다. 광주에서 혼자 살던 50대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어 어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빚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 뒤 아들의 집을 정리하다 대출 안내문 몇 장을 발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디까지 빚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빚의 규모를 모를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빚을 전부 떠안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도 가능했지만, 그러면 상속권이 아들의 형제자매에게 넘어가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이 답이었습니다.
- 파악되지 않는 빚을 전제로 책임 범위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 연세 많은 의뢰인 대신 서류와 목록을 어디까지 준비할 것인가
- 수리 뒤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누가 이행할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심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왜 한정승인인지 설명
자녀가 먼저 떠났을 때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구조와, 한정승인을 하면 어머니 본인의 집과 연금은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쉬운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확신을 갖고 결정하신 뒤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조회와 목록 작성 대행
아들 명의의 예금과 대출, 카드 대금, 세금 체납을 조회했습니다. 확인된 항목으로 상속재산목록을 만들고, 조회한 날짜를 함께 적어 근거를 남겼습니다. 가족관계 서류 발급과 광주가정법원 접수까지 사무실에서 처리했습니다.
수리 뒤 공고와 통지
심판문을 받은 뒤 채권자에게 받을 돈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냈습니다. 조회로 확인된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채권자와 직접 통화하실 일이 없도록 연락 창구를 사무실로 하나로 모았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한정승인(직계존속 청구) |
| 결과 | 한정승인 신고 수리, 채권자 공고·통지 완료 |
법원은 어머니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책임 범위가 아들이 남긴 재산으로 묶였고, 공고까지 마쳐 뒤늦게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도 어머니의 재산은 지켜집니다. 아들의 빚 문제로 어머니가 시달리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기관 거래, 부동산, 세금 체납 등을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목록을 만들면 됩니다. 조회에 잡히지 않는 개인 빚이 있더라도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Q2. 채권자 공고 기간은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민법」 제1032조는 공고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된 채권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갚을지 정합니다. 공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꼭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Q3. 한정승인을 하면 어머니 본인의 집도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자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과 예금, 연금은 책임 범위 밖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