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유류분 청구로 증여된 아파트 전체를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이 보장한 몫이 침해된 만큼입니다. 두 자녀 가운데 한 명인 의뢰인의 사건도 이 ‘만큼’을 정하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는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증여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에게 돌아온 몫은 유류분에 못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분으로 몫을 받는 방안을 알아보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부동산으로 돌려받으려면 침해액을 지분, 곧 소유 비율로 바꿔야 합니다. 숫자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판결을 받고도 등기를 옮기는 데 막힐 수 있었습니다.
- 유류분 침해액은 정확히 얼마인가
- 그 금액을 아파트 지분 비율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청구 취지, 곧 판결로 구하는 내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계산을 세 단계로 나눠 차례로 쌓았습니다. 앞 단계가 흔들리면 뒤 단계가 함께 무너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모자란 금액부터 확정하다
유류분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을 모으고 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뢰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 실제로 모자란 금액을 뽑았습니다.
금액을 지분으로 바꾸다
아파트 평가액에서 침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이 비율이 곧 의뢰인이 넘겨받을 지분이 됐습니다.
등기까지 내다본 청구 취지
넘겨받을 지분 비율과 아파트의 등기상 표시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판결문만으로 곧바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승소 · 침해액 상당 지분 이전 |
재판부는 침해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가 등기 표시까지 맞춰져 있어 집행에도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청구한 것이 다툼을 줄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 비율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3분의 1로 정합니다.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Q2. 지분을 받으면 상대방과 아파트를 함께 갖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넘겨받은 비율만큼 공동 소유자가 됩니다. 이후 매각이나 사용을 두고 다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 돈으로 받는 방안과 견줘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Q3. 청구 취지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아도 등기가 그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과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똑같이 맞춰 적어야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