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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4년 만에 도착한 아버지의 보증 소장, 특별한정승인으로 재산 한도를 지킨 사례

# 특별한정승인# 보증채무# 중대한 과실# 소장 송달

4년 만에 도착한 아버지의 보증 소장, 특별한정승인으로 재산 한도를 지킨 사례

사건 개요

청주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4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두 자녀에게 소장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서 준 보증을 두고 채권자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었습니다.

상속 당시 두 자녀가 확인한 자료에는 이 보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신호가 없었으니 기한 안에 따로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보증 빚 전부를 떠안을까 걱정한 두 자녀는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아직 길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 상속 당시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가
  • 기한의 출발점인 '안 날'을 어느 날로 잡을 것인가
  • 그사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4년 전 두 자녀의 판단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상속 당시 조회 결과를 다시 꺼내다

상속 직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를 다시 모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 어디에도 보증으로 진 빚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는 점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날을 기준일로

기한을 세는 출발점은 소장이 송달된 날로 잡았습니다. 송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근거로 붙였고, 그날부터 22일 만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사이 처분한 재산 정리

4년 사이 상속재산 가운데 이미 처분한 것이 있는지도 짚었습니다. 그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이후 청산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관할 법원청주지방법원
사건 종류특별한정승인 신청(자녀 2명)
결과특별한정승인 수리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있던 지위가 바뀌어, 보증 빚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도 청구 범위를 좁힐 근거가 생겼습니다. 당시의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자료로 보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돌아가신 지 몇 해가 지났는데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이 사건도 사망 후 4년이 지났지만 소장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Q2. 몰랐다는 사정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 당시 확인한 자료에 보증 빚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그사이 써 버린 상속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한 내역을 숨기지 말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내역을 바탕으로 이후 청산할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언제 무엇을 처분했는지 함께 적어 두면 뒤에 설명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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