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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소송

누나가 단독 등기 후 팔아 버린 상속 부동산, 가액 배상으로 몫을 되찾은 사례

# 상속회복청구# 제3자 처분# 가액 배상# 단독 등기# 상속분 회복

누나가 단독 등기 후 팔아 버린 상속 부동산, 가액 배상으로 몫을 되찾은 사례

사건 개요

큰누나가 상속 부동산을 이미 팔아 버렸다는 사실을 두 동생이 알았을 때는 손쓰기 늦은 뒤였습니다. 누나는 그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단독 등기한 다음 제3자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등기를 되돌려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재산을 어디까지 되찾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쟁점

상속회복청구는 다른 사람이 차지한 자신의 상속 몫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뒤라면 물건 자체를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그 값을 돈으로 받는 가액 배상이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 소송 상대를 제3자로 할지 처분한 누나로 할지
  •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세로 계산할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이길 수 있는 소송보다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소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3자의 취득 경위 확인

제3자가 부동산을 사들인 과정을 살펴 물건 자체를 회수할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그 결과 제3자를 상대로 무리하게 다투는 것은 얻을 것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한 상속인을 상대로

방향을 바꿔 부동산을 판 누나에게 두 동생 몫의 가액을 청구했습니다. 매매로 대가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판결 뒤 집행도 수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액 산정 기준 다툼

처분 당시의 가격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기준 시점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과

관할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 종류상속회복청구(가액 배상)
결과가액 배상 인정

소를 낸 지 약 1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누나가 두 동생에게 그 몫의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자기 상속분을 돈으로 회복했습니다. 한때 포기까지 생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받으면 손해가 아닌가요?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분 당시와 현재 시세를 비교해 유리한 기준을 주장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소송 상대는 어떻게 정하나요?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Q3. 팔리기 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나요?

처분 정황을 미리 알았다면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뒤에는 이 사건처럼 가액으로 회수하는 쪽을 따져 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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