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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소송

유증받은 부동산에 먼저 된 상속등기, 이전등기 판결로 넘겨받은 사례

# 유증 이행#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 특정 유증# 수유자

유증받은 부동산에 먼저 된 상속등기, 이전등기 판결로 넘겨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인의 유언으로 부동산 한 곳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 부동산은 이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등기를 가진 상속인들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지 모른다는 걱정도 커졌습니다.

쟁점

특정 재산을 주는 유증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 전까지 수유자, 곧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증을 이행할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상속등기를 어떻게 다룰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유언이 법정 방식을 갖춰 유효한지
  • 먼저 된 상속등기를 지워야 하는지, 그 위에서 넘겨받을 수 있는지
  •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등기부와 유언장을 나란히 놓고 정리할 순서를 세웠습니다.

등기 경위 추적

상속등기가 언제, 어떤 서류로 이뤄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유언장의 형식에 흠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제3자 처분 여부 확인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처분되었다면 돈으로 청구하는 길을 찾아야 했지만, 부동산 자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소송으로 일괄 정리

특정 재산의 유증에서는 등기 전까지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를 따로 지우지 않고, 상속인 명의에서 의뢰인 앞으로 바로 옮기는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상속인 전원을 한 소송에 묶어 절차가 되풀이되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청주지방법원
사건 종류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결과유증 이행 인정, 의뢰인 앞 이전등기

법원은 유증이 유효하다고 보고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를 낸 뒤 열한 달 남짓 걸렸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묶여 있던 부동산은 의뢰인 이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낸 덕분에 시간과 비용을 아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장만 있으면 부동산이 바로 제 것이 되나요?

특정 부동산을 주는 유증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Q2.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이미 팔았다면요?

산 사람이 등기까지 마쳤다면 부동산을 되찾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처분한 상속인을 상대로 돈으로 배상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분 낌새가 보이면 처분금지 가처분을 미리 생각해 볼 만합니다.

Q3. 유언집행자가 따로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가 유증을 이행할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소송의 상대도 집행자가 됩니다. 집행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상대를 잘못 정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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