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소송에서 이기는 일과 실제로 돈을 받는 일은 다릅니다. 의뢰인은 삼남매 중 한 사람으로, 생전 증여를 받은 형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마음에 걸린 것은 형이 사업에 실패해 빚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겨도 받을 것이 없으면 판결문 한 장만 남습니다. 의뢰인은 소를 내기 전에 이 걱정부터 덜고 싶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유류분 소송의 실익은 판결이 아니라 회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을 청구할지보다 형의 재산 형편을 먼저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 형에게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남아 있는가
- 돈으로 받을지,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지
- 판결 뒤 집행을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회수할 재산을 먼저 정하고, 그 재산에 맞춰 청구와 집행을 설계했습니다. 소송의 끝을 판결이 아니라 회수에 둔 셈입니다.
소를 내기 전 재산부터 조사
등기 기록과 공개된 자료로 형 명의 재산을 살폈습니다. 받아 낼 수 있는 재산이 실제로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현금 대신 지분 이전을 청구
형의 사정으로 보아 현금 회수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분을 넘겨 달라는 원물반환을 구했습니다. 원물반환은 돈이 아니라 재산 그 자체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판결 뒤 곧바로 집행으로
판결이 나오자 시간을 두지 않고 후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집행은 판결 내용을 실제로 이루어 내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까지 마쳐 지분 이전으로 회수를 끝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지분 이전 판결 후 집행으로 회수 완료 |
의뢰인은 판결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몫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수가 불확실했지만, 재산을 먼저 확인한 덕분에 소송의 가치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길 방법보다 받을 방법을 먼저 설계한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 전에 상대의 재산을 왜 먼저 보나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등기와 공개 자료로 받아 낼 재산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청구 방식도 정했습니다.
Q2. 판결을 받으면 바로 재산이 넘어오나요?
상대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직후 절차를 이어 가 회수를 마무리했습니다. 판결 이후의 계획까지 미리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 상대가 빚이 많다는 말만 듣고 포기해도 될까요?
소문만으로 정하기보다 실제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도 빚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받아 낼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확인 결과를 보고 진행 여부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