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으로, 세 자매 중 둘째입니다.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은 서울의 단독주택 한 채와 얼마간의 예금이었습니다. 자매들끼리는 어떻게 나눌지 이미 뜻이 맞았습니다.
문제는 오빠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소식이 없었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되어 있었습니다. 등기소는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요구했고, 오빠 한 사람 때문에 등기도 예금 인출도 수년째 멈춰 있었습니다.
쟁점
나누기 전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공동 소유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으면 절차 전체가 서 버립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부재자재산관리인입니다. 「민법」 제22조 제1항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이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부재자 대신 절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소재 파악이 진짜 불가능한지부터 따져 봅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먼저 신청하고, 선임 뒤 곧바로 상속재산분할로 이어 가는 순서를 잡았습니다.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말소된 주민등록 자료, 마지막 주소지를 찾아간 확인서, 친척과 옛 직장 동료에게 연락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충분히 찾아보았다는 사정이 받아들여져야 선임 결정이 나옵니다.
이해관계 없는 관리인 후보를 제시
자매 중 한 명을 관리인으로 세우면 오빠의 몫과 이해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제3자를 후보로 올리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함께 냈습니다. 덕분에 선임 결정이 빨랐습니다.
선임 직후 분할로 이어 가다
관리인이 정해지자 관리인을 포함한 분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빠의 몫은 관리인이 따로 보관·관리하도록 정해, 훗날 오빠가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없게 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 |
| 결과 | 관리인 선임·분할 완료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오빠를 대신해 절차에 참여했고, 몇 년째 멈춰 있던 분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택 등기와 예금 정리까지 끝났습니다. 오빠 몫은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인 한 명이 빠진 협의서로 등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등기소도 전원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Q2. 재산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합니다. 다른 상속인을 관리인으로 하면 부재자의 몫과 이해가 충돌해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외부인을 후보로 올려 선임받았습니다.
Q3. 나중에 그 상속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부재자 몫은 관리인이 따로 맡아 두고 있으므로, 돌아오면 자기 몫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미 끝난 분할이 흔들리지 않도록 몫을 따로 떼어 두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