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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해 재산도 빚도 일절 승계하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빚이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채무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Q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Q3. 3개월이 지난 뒤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단순승인이 의제된 뒤에도 가능한 마지막 구제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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