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수령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수령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등 불가피한 지출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예금 인출·카드 사용을 멈추고 먼저 상담받으세요.
한 번 수리된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기·강박·착오 등 민법상 취소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재 유족급여 등은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 급여는 성격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수령 전 구분이 필요합니다.
포기 수리 심판문을 근거로 상속인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면 됩니다. 다만 소장을 방치해 무변론 판결이 나면 포기했더라도 집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30일 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