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수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상속포기 신청 대리를 1인 기준 9만 9천 원(부가세 별도)에 진행합니다.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수만 원 수준이며,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상속포기 신청 대리를 1인 기준 9만 9천 원(부가세 별도)에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말소자초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제적등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전국 어디서든 우편·전자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 후 1~2개월 내외에 수리 심판이 내려집니다. 심판문을 받아야 채권자에게 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접수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