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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포기·한정승인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Q1.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손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 등)로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빚 상속을 확실히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1순위 중 1인이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그42)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면 후순위로 승계되므로, 가족 구성에 맞는 포기 범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Q3.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대신 신청합니다. 다만 부모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시키는 것처럼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진행해야 합니다.

Q4.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네. 태아는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빚 상속을 정리할 때 임신 중인 태아 몫까지 고려해 포기·한정승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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