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아버지가 재혼한 뒤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살던 집을 새 배우자 이름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첫 혼인에서 태어난 두 자녀에게 돌아올 재산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는 새 배우자에게 넘어간 집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물으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남은 재산이 없었기에 이 물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쟁점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배우자가 받은 증여 역시 계산의 바탕, 곧 산정 기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 새 배우자가 받은 집이 산정 기초에 들어가는가
-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그 집에 사는 배우자의 거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증여의 성격을 밝히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함께 살며 부양한 데 대한 대가였는지, 아무 대가 없는 증여였는지를 가려야 했습니다.
날짜와 돈의 흐름을 맞춰 보다
집을 넘긴 날짜와 혼인 기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집을 마련할 때 들어간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도 계좌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로 증여의 성격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몫은 돈으로
배우자에게 그 집은 지금 사는 보금자리였습니다. 지분을 나눠 받으면 한 집을 두고 다시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배우자 명의로 두고 자녀들의 몫은 값으로 쳐서 받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에 큰돈을 내기 어렵다는 배우자 사정도 반영해 지급을 여러 번으로 나눴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조정 성립 · 유류분 인정, 가액 반환 |
조정에서 두 자녀의 유류분이 인정됐고, 그 몫은 돈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는 살던 집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을 오래 끌지 않고 양쪽의 생활을 함께 지키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혼한 배우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상속인이어서 생전에 받은 재산을 계산에 넣을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부양 여부, 증여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대방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지분을 나눠 받으면 한 집을 함께 소유하게 돼 다툼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집은 상대방에게 두고 그 값을 돈으로 받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한꺼번에 돈을 낼 형편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을 여러 번으로 나누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적고, 늦어질 때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