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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둘째의 창업 자금 2억 8천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상속분을 바로잡은 사례

# 특별수익# 생전증여# 민법제1008조# 구체적상속분# 광주상속변호사

둘째의 창업 자금 2억 8천만 원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상속분을 바로잡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주에 사는 장녀와 막내딸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둘째 아들이 식당을 열 때 2억 8천만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가족 모두 아는 사실이었지만 문서로 남긴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은 주택과 예금이었습니다. 둘째는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누자고 했습니다. 앞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두 자매는 이 계산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 상담을 오셨습니다.

쟁점

「민법」 제1008조는 고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상속분을 줄이도록 정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받아 간 몫을 빼야 나머지 상속인과 형평이 맞습니다.

  • 2억 8천만 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 송금 금액과 시점을 계좌로 특정할 수 있는지
  • 특별수익을 어느 시점의 가치로 평가해 계산에 넣을지

둘째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이상, 대여라면 있어야 할 흔적이 남아 있는지가 승부처였습니다.

진행 경과

협의가 결렬되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돈의 성질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좌 흐름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다

아버지 계좌에서 둘째 계좌로 넘어간 송금 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했습니다. 식당 임대차 계약과 개업 시점이 송금 직후였습니다. 돈의 용도와 규모가 분명해졌습니다.

대여라면 남아야 할 흔적이 없다

차용증이 없었고, 이자가 오간 기록도, 원금을 갚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개업 뒤 수년간 상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어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수익을 넣어 몫을 다시 계산

확인된 2억 8천만 원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몫을 계산한 뒤, 둘째 몫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했습니다. 이 계산표를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광주가정법원
사건 종류상속재산분할 심판(조정)
결과특별수익 반영·구체적 상속분 재산정

청구 뒤 여섯 달 만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둘째의 특별수익이 계산에 반영되어 남은 재산 대부분이 두 자매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억 다툼을 계좌 숫자로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고인 생전에 증여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그만큼을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사업 자금처럼 큰돈을 한 사람만 받았다면 분할에서 그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Q2.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 어떻게 가르나요?

대여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같은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 송금 시점과 용도가 분명하다면 증여로 볼 근거가 됩니다. 계좌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3. 특별수익이 있으면 상속분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몫을 계산한 뒤, 받은 사람의 몫에서 그만큼을 뺍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계산표가 조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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