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UNCIATION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하는 절차입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부동산·예금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 어떤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입니다. 둘째, 선순위가 포기하면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포기를 하고도 가족 누군가가 빚을 떠안게 됩니다.

- 기한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 관할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비용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 상속인 수·해외거주·미성년 포함 시 추가될 수 있음)
요건
- 기한 내 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법정 단순승인 사유 부존재
상속재산을 처분·은닉·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진정한 포기 의사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일부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입니다.
진행 절차
- 01재산·채무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국세·지방세 조회로 적극재산과 채무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의 기초입니다.
- 02상속인 범위 확정
선순위·후순위 상속인을 모두 정리합니다. 빚을 확실히 끊으려면 누구까지 포기해야 하는지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03심판청구서·첨부서류 준비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 04관할 가정법원 접수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전자소송 또는 방문).
- 05보정·수리 심판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에 대응하고, 수리되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문'을 받습니다. 이 심판문이 채권자 대응의 핵심 증빙입니다.
필요 서류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청구인(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상속인-피상속인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추가
자주 하는 실수
- 후순위 연쇄 포기 누락
1순위만 포기하면 빚이 2·3순위(손자녀·부모·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가족 전원의 포기 또는 1순위 한정승인+후순위 포기 조합을 설계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손대기
포기 전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공과금 처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산점 오해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는 선순위 포기를 안 날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무엇을 고를까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 상속받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변제 |
| 빚이 명백히 많을 때 | 간명·유리 | 가능하나 청산 부담 |
| 재산·채무 불분명 | 위험(숨은 재산 포기) | 안전(한도 책임) |
| 후순위 영향 | 빚이 후순위로 승계 |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음 |
| 사후 절차 | 없음 | 공고·최고·배당변제(청산)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합니다.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한 추심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빚이 더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 입증이 관건입니다.
재산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입니다. 일부만 갖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분할이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순위가 포기하면 누가 빚을 떠안나요?
다음 순위 상속인(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넘어갑니다. 빚을 끊으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선순위가 포기하면 미성년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 허가 등 절차를 거쳐 포기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 단위 설계가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무법인 영웅 기준 1인 99,000원입니다. 상속인 수가 많거나 해외거주·미성년이 포함되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후순위 연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 통장의 장례비를 쓰면 단순승인인가요?
사회통념상 상당한 장례비 지출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금액·시기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가족 전략으로 1순위는 한정승인, 후순위는 포기하는 조합을 자주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