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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LITIGATION

유언을 둘러싼 분쟁은 유언의 방식·효력, 유언검인, 유언집행, 그리고 유언으로 침해된 유류분까지 폭넓게 발생합니다.

유언은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엄격히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방식을 어긴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어,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필증서 등은 가정법원의 유언검인을 거치며,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을 실현합니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린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관할유언검인은 가정법원, 효력 다툼은 사안에 따라 지방법원(민사)
  • 비용분쟁 유형(효력·집행)에 따라 상이 — 상담 시 안내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 전문 자필

    유언 내용 전부를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타이핑 무효).

  • 연월일

    작성 연·월·일을 모두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 주소·성명

    주소와 성명을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 날인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무인 가능 여부는 다툼 소지).

함께 보는 쟁점

  • 상속

    상속 문제는 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재산분할·기여분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친생자입양

    친자관계와 입양 문제는 상속인 지위와 직결되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 친양자 입양 등으로 신분관계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사

    가사 사건은 상속을 비롯해 가족관계 전반을 다루며, 신분관계가 상속인 지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필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유효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검인은 무엇인가요?

자필증서·녹음 등 유언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검인이 유언의 유효성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한 사람이 다 가져갔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로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의 시효를 유의하세요.

공정증서 유언이 더 안전한가요?

공증인이 관여해 방식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낮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다만 비용·증인 요건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채무 규모와 각 제도의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실관계만 알려주시면 가능한 선택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 문제도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협의·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 편이 시간·비용·가족관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합니다.

친양자와 일반 입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양자는 가정법원 허가를 거쳐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 관계가 유지됩니다.

친자관계가 사실과 다른데 상속이 걸려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신분관계를 정리해야 상속인 범위가 확정됩니다. 유전자 감정 등 증거가 핵심입니다.

상속과 가족관계 문제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신분관계(친자·입양·후견 등)가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을 좌우하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과 가사 쟁점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사 사건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분할·후견 등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유류분·공유물분할 등은 민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