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비용 요점 정리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 관할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 예상 비용 |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
상속포기비용, 먼저 알아야 할 것
상속포기비용이 궁금하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부동산·예금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 어떤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명백히 많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생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채무가 다음 순위(손자녀·형제자매 등)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빚 상속을 확실히 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병행하는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언제부터 세나 | 놓치면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 그 뒤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한정승인 뒤 채권자 공고 | 5일 안 | 한정승인을 한 날 | 공고 없이 일부에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유류분반환청구 | 1년 · 10년 |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
| 상속회복청구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청구권이 사라져 되찾을 수 없습니다. |
| 상속세 신고·납부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3개월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처럼 남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기산일부터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핵심 포인트
- 3개월 고려기간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전부 넘어옵니다. 기한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 후순위 연쇄 포기선순위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가족 전원이 함께 포기할지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고,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한정승인 병행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1순위 한정승인 + 후순위 포기 조합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관할
상속포기 절차는 보통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담에서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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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 조정 · 소송보정에 답하고 조정·심판·변론기일에 대표변호사가 나갑니다.
- 결정 뒤 후속 절차한정승인은 신문공고와 청산, 분할은 상속등기까지 마무리합니다.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공고
- 세무 연계상속세 신고는 세무법인과 함께 정리합니다.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
| 빚이 명백히 많을 때 | 간명하고 유리합니다 | 가능하지만 청산 부담이 있습니다 |
| 재산·채무가 불분명할 때 | 숨은 재산까지 포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한도 책임이라 안전합니다 |
| 후순위 상속인 |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 결정 뒤 할 일 | 없습니다 | 채권자 공고·최고·배당변제(청산)를 해야 합니다 |
| 법무법인 영웅 기준 비용 | 1인 99,000원 | 1인 330,000원 (신문공고 포함) |
상속포기비용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Q2. 재산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이며, 일부만 받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분할이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안내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